출근 목록을 보고 휴일에 근무한 사람들의 수당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수식을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출근한 날이 휴일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1주일에서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알아 내기 위해 WEEKDAY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함수로 알 수 없습니다. 별도의 표를 만든 후 근무한 날짜와 비교해서 휴일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그림과 같이 휴일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 정보를 별도로 작성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근무한 날짜가 주말인지 여부와 법정공휴일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서 수당을 책정해 보겠습니다.
▼ 먼저 WEEKDAY 함수로 토/일요일 여부를 알아 내겠습니다. WEEKDAY 의 인수로 날짜를 넘기면 요일정보를 반환합니다. 한글이 아닌 숫자로 반환하며, 일, 월, 화…가 차례대로 1, 2, 3, … 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7, 1 입니다.
※ 아래는 참고하면 좋을 만한 글들의 링크를 모아둔 것입니다. ※ ▶ 엑셀 날짜 자동입력하는 방법과 표시형식 변경하는 방법 ▶ 엑셀 Excel TODAY 함수 이용해서 날짜 계산하기 ▶ 엑셀 Excel 날짜 함수 YEAR, MONTH, DAY 년월일 구하기 ▶ 엑셀 Excel 날짜 요일로 변경하거나 년월일 한자로 표시하기 ▶ 엑셀 Excel 날짜 서식 지정하는 방법과 다양한 날짜 서식 알아보기 |
▼ 일반적인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판단하기 위해 AND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AND 함수는 다중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TRUE 를 반환합니다. IF 와 함께 사용해서 1과 7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AND(WEEKDAY(B2) <>1, WEEKDAY(B2)<>7) 은 주말이므로 FALSE 가 됩니다. IF 에서 FALSE 일 때 “0” 을 표시하도록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IF(AND(WEEKDAY(C3) <>1, WEEKDAY(C3)<>7),"X","0") |
▼ 주말의 조건은 하나가 아니고 법정 공휴일 정보까지 합쳐야 합니다. 일반 주말을 판단하는 수식과 휴일 정보에 작업한 날짜가 있는지 판단하는 수식인 COUNTIF($F$4:$F$8,C3)=0 를 추가했습니다. COUNTIF 함수는 동일한 날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수를 반환합니다. 법정 공휴일 표에 근무한 날짜가 있으면 1 이상을 반환하므로 AND 조건에서 FALSE 가 됩니다. 이렇게 다중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 AND 를 사용해서 작업자들의 휴일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IF(AND(COUNTIF($F$4:$F$8, C3)=0, WEEKDAY(C3) <>1, WEEKDAY(C3) <> 7), "X", "O") |
▼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한 날짜 리스트에서 휴일 근무는 3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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