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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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 퇴직금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미리 알아보세요. 퇴사전에 미리 금액을 알아보고 회사에서 알려 준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따져 봐야겠죠.
▼ 고용 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로 검색한 후 링크를 클릭합니다.
▼ 고용 노동부 홈에서 상단에 있는 [민원마당] 탭을 클릭합니다.
▼ 민원마당 페이지에서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자가진단] 목록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의퇴직금계산] 링크를 클릭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재직일수가 계산됩니다. 자신이 근무한 기간 중에 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재직일수를 수정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기간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기본금]과 [기타수당] 만 입력합니다.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 3개월 임금을 입력하고 나서 아래로 내려가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옆에 [1일 평균임금]값이 계산 돼서 나타납니다.
▼ 이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값들은 모두 산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일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이 350만원에 9년을 일했다면 27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식과 결과 값을 별도의 엑셀로 저장하고 싶다면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에는 퇴직금 계산식과 지금까지 입력한 값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별도로 보관해 두었다가 실제 퇴직금 받은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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