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휴면계좌 조회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좌 통합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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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휴면계좌 조회 서비스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은 조회뿐만 아니라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까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조회할 때 정리하지 않았던 것은 소액의 통장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몇 번으로 자신이 원하는 통장으로 돈을 이체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던 “전국은행연합회” 가 아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위한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휴면 계좌를 통합하고 해지 하기 위해 상단 메뉴 [계좌통합관리] > [계좌통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STEP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와 “STEP2 로그인”은 간단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휴대폰인증도 해야 합니다.
▼ 다음은 은행별 계좌를 조회한 결과 입니다. 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지는데 “비활동성계좌”와 “활동성계좌”입니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활동성계좌”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활동성계좌를 조회해서 다른 은행의 계좌로 옮겨 볼까요? 상세조회 란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좌 상세내역에서 “계좌해지 잔고 이전”란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잔고 이전 대상은 2가지 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다른 계좌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기부하는 것도 괜찮겠죠. 본인계좌로 이체시키면서 휴면계좌를 없애고 싶다면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통장 잔고 이전과 해지의 마지막 단계는 정보 확인과 본인이 서명한 것처럼 “취소불가” 와 “신청” 문자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빈칸에 직접 문자를 입력하고 아래에 [잔고이전, 해지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본인확인 및 모든 절차가 끝나면 즉시 해지 금액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되며 기존 계좌는 해지가 됩니다. 해지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는 09:00 ~ 22:00, 잔고 이전, 해지 서비스는 09:00 ~17:00 까지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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