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소득 세액 공제에 사용되는 자료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삭제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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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는 자신이 1년동안의 소득, 지출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병원비 등 상세한 내용은 집계한 결과값에서 찾아 보세요. 이런 자료들이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이나 팩스를 통해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직접 삭제 신청을 해 보세요.
▼ 자신이 지출한 내역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삭제하고 싶다면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접속한 후 메인에 있는 여러 아이콘 중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청/제출 페이지로 가시면 오른쪽에 [연말정산간소화] 섹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득 세액공제자료삭제신청] 이라는 메뉴가 있죠.
▼ [소득 세액공제자료삭제신청]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공제항목별로 삭제하고 싶다면 제일 상단에 있는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버튼을 눌러야겠죠. 항목별로 선택가능한 페이지로 가야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 공제항목별 선택 페이지에서 삭제자료 년도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제항목별 선택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본인인증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 [본인인증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말 삭제할 것인지 재차 묻습니다. 본인도 자료조회를 할 수 없으며 복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삭제를 원한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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