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수령 금액 모의 계산 해 보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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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퇴하신 분들 주택 연금에 관심이 많으시죠. 젊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생명연장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참 일할 때 70까지면 충분히 쓰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저축과 연금 계획을 세웠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90살은 기본이고 들어가는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서 돈이 떨어진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 제도 입니다.
▼ 직접 상담을 받기 전에 내가 가진 주택의 가격으로 얼마나 몇 년 동안 수령이 가능한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 중앙에 있는 [주택연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왼쪽 메뉴에서 [상품소개] 아래로 내려가시면 [가입조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입조건 페이지에서 자신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주택소유자에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한 주택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 그럼 주택연금 계산기로 가 볼까요?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메뉴에서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계산기에서 자신의 주택가격 시세가 궁금하다면 주택가격 입력란에 있는 3개의 버튼을 이용합니다.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모두 큰 차이는 없습니다.
▼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세 조회를 위해 접속합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서 아파트나 주택 가격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조회에서 1억원의 아파트에 종신방식으로 지정했을 경우 한달에 26만원 정도 나오는 군요. 여기에서 종신방식은 사망할 때 까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얼마 수령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증 기간“ 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데 수령인이 사망했을 경우 연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옵션입니다.
▼ 종신방식이 아닌 확정기간방식은 기간을 정해서 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신방식보다는 많겠죠.
▼ 여기에 최대인출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 수령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에서만 가능하며 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월지급금이 나가게 됩니다. 계산기는 대략적인 수령액만 나오는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물어 보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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