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등록세 계산기 이용해서 취득세 알아보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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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취득세는 지방세로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20%) 와 납부지연 가산세(0.03%) 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계산은 매매면적이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 계산기가 있는 곳은 부동산 114입니다. 이곳 말고도 부동산관련 사이트들은 모두 서비스하고 있으니 자신이 자주 찾는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 부동산 114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 오른쪽 하단으로 가시면 Quick Menu 라고 있습니다. Quick Menu 목록에 [부동산계산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 계산기 페이지로 오셨다면 다시 [부동산 매도, 매수시] 란에 [취득세]를 클릭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 페이지에는 아파트와 주택 같은 집에 관련된 계산만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제일 처음 아파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일 경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옵션에 값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눌러 줍니다. 굳이 계산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바로 아래에 주택 취득세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계산 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에서 총 납부할 세금과 세목별로 계산결과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득세 자동 계산기를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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