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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으로 지역보험료 금액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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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처음보는 가입신청 안내문이 왔습니다. 직장을 잠시 그만두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온 것입니다. 내용은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 였습니다. 하여튼 정부 공문서는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보험료를 줄여주는 정부 정책이랍니다.

 

서두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제도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던 기존의 보험료를 24개월동안 확대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보험료를 내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보험료로 바뀌게 되면 보험금액이 많이 집니다. 이것을 2년동안 직장 보험료 내듯이 금액을 줄여 주겠다는 착한 제도이죠.

[공공정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으로 지역보험료 금액 줄이는 방법

  

1. 적용대상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중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입니다.

 

2. 신청방법과 서류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데,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3. 산정방법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인데 경리가 아닌이상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꼭 알고 싶다면 이전 직장 경리담당에게 물어보시면 될듯하네요.

 

4.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상실

 

고지받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미가 조금 다른데주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수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납입기간을 연장시켜서 수령개월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busi/easy_02_06.jsp

[공공정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으로 지역보험료 금액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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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녹두장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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