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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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이면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란 무엇이며 납부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7월 16 ~ 30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집이나 땅 매매하실 때 소유권이전 등기를 6월 1일 이전에 하시면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집파는 사람은 이전에 할려고 할 것이고 사는 사람은 이후에 할려고 하겠죠. 과세 기준 날짜를 꼭 따져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식은 [과세표준] x [세율]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60% 이고 토지와 건축물은 70% 입니다. 곱해서 나온 과세기준 가격을 표에서 해당 세율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곱하시면 세금이 됩니다.
▶ 주택과세표준 산출
l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국토해양부 공시가격 * 60%
l 단독, 다가구: 개별주택가격 * 60%
주택 재산세율
▶ 일반 건축물과 토지 과세표준 산출
l 시가표준액 * 70 %
토지 재산세율
건물 재산세율
▼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짜리이면 과세표준 가격은 3억 x 60% 이므로 1억8천입니다. 거기에 3억이하는 세율이 0.25% 네요. 1억8천 x 0.25% - 18만원 이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 3억 x 60 % = 1억 8천 세금 : 1억8천 x 0.25% -18만원 = 270,000 |
이런 계산이 불편하시다면 자동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klis.seoul.go.kr/gongsi/SIS_CAL.jsp
▼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위텍스에 접속합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없이 바로 납부하셔도 되고 용지가 없다면 로그인 해서 확인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는 지방에서 포함됩니다. 상단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방세 납부 페이지에서 납부해야 될 고지서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검색해서 재산세 목록이 나오게 되면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세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 납부]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신용카드나 이체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단 결제하기 전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 취소가 안되므로 재산세 납부가 자동이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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